정부 단속의지 비웃듯… 여전히 판치는 '웹툰 불법 유통'
밤토끼 운영자 등 민·형사 처벌에도 기승
피해 규모 3000억원대 넘어… 수사 시급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대현 기자] 정부가 불법 저작물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 의지를 보였지만 불법 웹툰 사이트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유통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어 수사 등 당국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기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는 누적 258개를 기록, 2017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규모는 이미 2019년 3000억대(3183억원)를 넘어섰다. 지난해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웹툰사업 매출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문화체육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콘텐츠당국은 불법유통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부터 '웹툰 이용자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수사당국과 함께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단속을 추진, 불법 만화·웹툰 사이트 25개를 폐쇄하고 운영자 22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선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였던 '밤토끼 운영자 등이 구속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근에 민사적 손해배상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웹툰 작가 50명이 밤토끼 운영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밤토끼 운영자 등이 웹툰당 300만원, 모두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에도 해당 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염호준)가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등이 카카오페이지와 다음 웹툰의 작품을 저작한 침해한 책임을 인정,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형사적 처벌에도 불법적인 형태는 반복되고 있다. 최근엔 온갖 변종을 낳으며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 불법 사이트 외에 구글·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수백만 건의 불법 웹툰이 게시되고 있다. 회원 가입도 받지 않고 최신 만화를 보여주며 방문자 수를 끌어올린 뒤 빽빽하게 채운 성인·도박 광고로 돈을 버는 형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업계에선 전면적인 수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유사 사이트가 계속해서 활개를 치는 만큼 당국이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수사와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다만 수사당국이 수사를 하는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했거나 경찰에서 고소·고발인이 있어서 공개한 사건이 아니라면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