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사랑제일·성석교회 대상 '50억 손배소' 진행
신천지·강서구 성석교회 상대로 각각 2억100원 청구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상대로 46억여원 손배소 제기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강서구 성석교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배영근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총 3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신천지, 사랑제일, 강서구 성석교회 등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신천지와 강서구 성석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배상 청구액은 각각 2억100원으로 정했다. 강서구 성석교회를 대상으로 낸 소송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소장이 반송돼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시는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소 보정작업을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46억2000만원을 청구했다. 서울교통공사 역시 지난해 12월 33억58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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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담당관은 "신천지 교화와 관련해서는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공판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석교회의 경우 수취인 부재로 송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계속 주소를 보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강서구 소재의 신천지예수교 바돌로매 지파 본부교회에 대한 현장 행정 조사를 위해 성전으로 진입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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