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폭행사망 '신세계911' 상습폭행·임금체불 확인
고용부 특별감독…11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사회적 물의발생 사업장 2개소 특별감독 진행 중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사업주가 노동자를 폭행한 후 방치해서 숨지게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신세계911'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자 상습폭행과 임금체불 등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시됐다.
경남 김해 신세계911에 대한 특별감독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진행했다. 사업주 김모씨는 구속된 상태다.
특별감독 결과 다른 노동자에 대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총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사업주 김씨가 폭행으로 사망한 노동자 외에 다른 노동자에 대해서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망한 노동자에게 응급 구조차량 사고를 빌미로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CCTV를 통해 감시하면서 근로를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전·현직 노동자 37명에게 3억2000여만원을 체불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7건의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4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신세계911 외에도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A약품과 B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신세계911 특별감독 사례와 같이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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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단장은 "앞으로도 특별감독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려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법 준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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