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 금액 상당수…남은 피해금액도 커"

개그맨 허경환. 사진= MBC '사람이 좋다' 방송화면 캡처

개그맨 허경환. 사진= MBC '사람이 좋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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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미 인턴기자] 개그맨 허경환 씨(40)와 함께 식품 업체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 강지웅 남요섭)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씨의 동업자 양 모 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씨는 2011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허 씨가 대표인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 자금 총 27억 3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에서 감사를 맡았던 양 씨는 허 씨의 인감도장과 허닭의 법인통장 등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별도로 운영하던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총 600여 차례에 걸쳐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허 씨의 명의를 이용해 주류 공급계약서에 서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2012년 3월 허 씨에게 "따로 운영하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거짓말해 받은 1억으로 아파트 분양대금, 유흥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법정에서 양 씨 측은 "동업 관계에 있던 허 씨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사업 초기부터 양 씨가 영업 관리를 맡고 허 씨는 홍보를 맡은 점, 직원들이 "허 씨는 회사 자금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27억 원을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 1억 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지나도록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피해 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고 직원별 업무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양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허경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개그맨은 웃음을 줘야지 부담을 주는 건 아니라 생각해서 꾹꾹 참고 이겨내고 조용히 진행했던 일이었는데 오늘 기사가 많이 났네요. (이것 또한 관심이라 생각합니다)"고 해당 사건을 설명했다.


이어 허경환은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오늘 많이들 놀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 좀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하 허경환 인스타그램 글 전문


개그맨은 웃음을 줘야지 부담을 주는건 아니라 생각해서


꾹꾹 참고 이겨내고 조용히 진행했던 일이였는데 오늘 기사가 많이 났네요 ㅜㅜ ㅎㅎ(이것 또한 관심이라 생각합니다)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덕에 다시 일어설수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들 놀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거같습니다


이젠 허경환이아닌 제품을 보고 찾아주는 고객분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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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그에 미소짓는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 신경써서 방송하고 사업할께요^^ 낼은 더 행복하세요♡


이주미 인턴기자 zoom_0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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