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조폭 동원해 기자 협박…"영화에서나 보던 권력형 비리의 모습"
법원 "사회적 신뢰 훼손…죄질 극히 불량"
[아시아경제 김소영 인턴기자] 법원이 조직폭력배(조폭)를 통해 기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호 전 경남 의령군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협박 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군수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오 전 군수는 군수 재임 시절인 2014년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쓴 한 일간지 기자에 불만을 품고 조폭을 사주해 해당 기자를 협박했다.
이때 오 전 군수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은 조폭은 기자가 운영하던 찻집까지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폭은 이듬해인 2015년 이 같은 협박의 대가로 오 전 군수로부터 의령군 출자 기관인 지역 농산물 유통업체인 '토요애유통'의 수박 운송권을 받았다.
재판부는 오 전 군수에 대해 "영화에서나 보던 권력형 비리의 모습으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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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 전 군수는 이미 의령군의 출자 기관인 지역 농산물 유통기업 '토요애유통'의 운영자금 6천만 원을 빼돌려 선거자금에 쓴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돼 현재 수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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