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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들을 성추행을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 유사강간을 저지르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남성은 피해자들이 집 문을 여는 사이 여성들을 덮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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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몹시 대담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위협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을 줬고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가중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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