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부, 성 전 회장 등 임원 4명 항소심서 배임 무죄

엘시티 더레지던스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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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 해운대 해변 초고층 건물인 ‘엘시티’를 시행한 엘시티PFV에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과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을 비롯한 BNK금융그룹 임원 4명과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 4명은 2015년 12월 이 회장에게 편법으로 300억원의 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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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성 전 회장 등 피고인들은 편법 대출을 해준 혐의는 인정되나, 엘시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은행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대출을 해준 것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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