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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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필요시(PRN:pro re nata) 강박' 처방을 하는 것은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7일 모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A씨가 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직원 대상 인권교육과 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을 누락한 직원들을 징계할 것을 병원 측에 권고했다.

이 병원에 입원 중인 A씨는 입원 과정에서 격리실에서 주사약만 투약받고 4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손발이 묶이는 등 강박을 당하는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가 입원 초기 3일 동안 1차 3시간 50분간, 2차 4시간, 3차 14시간, 4차 2시간 등 총 23시간50분 동안 지속적으로 강박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중간에 강박을 해제했으나 A씨의 난폭한 행동으로 직원 폭행 위험이 예상돼 다시 강박할 수밖에 없었고, 주치의가 퇴근하면서 '환자 상태 심각 시, 공격성 표출이 심할 경우 필요시 강박 가능하다'는 지시가 있어 강박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병원 측이 보건복지부 '격리·강박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침에는 강박을 1회 최대 4시간, 연속 최대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와 사후 적합성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병원 측은 3차 강박을 14시간 동안 지속하면서 당직의가 있었으나 대면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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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병원은 의료기록에서 ‘필요하면 강박하라’고 하는 주치의 PRN 처방이 있으면 간호사들이 격리 및 강박실행일지에 ‘주치의 지시 하에’라고 기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복지부 지침을 위반하고 PRN 처방에 의해 과도하게 강박하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행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권고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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