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대책 언급없이 설문조사 결과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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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는 가사근로자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16일 "맞벌이 여성 94.6%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맞벌이 여성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사서비스 공식화 필요성 설문조사'를 이날 발표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시키기 전에 조사를 시행했다.

정부가 제출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제출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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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명분은 '일·가정 양립 지원'이다. 이수진 의원안, 강은미 의원안 등 2건의 의원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게 근로시간, 연차휴가, 휴게시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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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따르면 참여자의 94.6%가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 이유로 가사근로자 신원보증(67%), 정부 인증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47.4%) 등이 거론됐다.

정부 "맞벌이여성 95% 가사근로자법 제정 공감" 원본보기 아이콘


법 제정 이후 기대효과로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란 답변이 73.8%로 가장 많았다.


법 제정 시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85.6%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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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 중 가사서비스 질 관리가 56.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세제지원을 통한 이용요금 부담 경감(40%)이 뒤를 이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고용부 장관이 가사근로자 유급 고용을 하는 법인을 서비스 기관으로 인증하게 된다.


해당 기관은 가사근로자의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노무비를 부담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소비자인 맞벌이 부부 등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기관들은 서비스 종류, 요금, 요금 산정 기준, 이용 절차 등을 낱낱이 공개해야 하는 의무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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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인증받은 제공기관을 통한 가사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사서비스 구매권 발행,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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