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시행 이후 936명 11억원 감면 혜택

양산시, 연말까지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양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생애 최초 주택구매 시 취득세가 감면이 올해 말까지라고 15일 밝혔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5000천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100%를 면제하고, 1억5000천만원~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낮춘다.

시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12월 말까지 혜택을 본 시민은 936명으로, 금액은 총 11억원이다.

AD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제도는 2021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며 “현재와 같은 추세로 보면 앞으로 25억원 정도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시민들에게 더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