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연말까지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지난해 7월 시행 이후 936명 11억원 감면 혜택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양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생애 최초 주택구매 시 취득세가 감면이 올해 말까지라고 15일 밝혔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5000천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100%를 면제하고, 1억5000천만원~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낮춘다.
시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12월 말까지 혜택을 본 시민은 936명으로, 금액은 총 1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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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제도는 2021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며 “현재와 같은 추세로 보면 앞으로 25억원 정도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시민들에게 더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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