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연 전시장 대관료 등 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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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도내 공연ㆍ전시장, 문예회관 대관료 및 촬영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키로 하고 다음 달 2일까지 희망하는 예술인ㆍ단체의 신청을 받는다.


용인시는 특히 올해 대관료를 비롯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무관중 공연 시 촬영비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지원금은 대관료 또는 촬영비의 90%로 최대 500만원이다.


대상은 용인포은아트홀, 문화예술원 등 도내 공연장에서 공연ㆍ전시회 등을 갖고자 하는 관내 전문예술법인, 일반예술단체, 예술인이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비롯해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최근 2년간 공연 실적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시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우편(마감일 소인분 유효)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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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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