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농조합원도 조합 회계장부 확인할 권리 가져”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영농조합 조합원도 조합법인 회계장부를 열람해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충북의 한 영농조합 조합원들이 조합법인을 상대로 낸 장부열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한우 전문 영농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2016년부터 3년간의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조합에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조합 규칙을 내세워 이를 거부했다. 규칙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사무소에 비치해 조합원 등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정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겐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외한 회계장부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
1·2심은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영농조합법인 등에 관해 농업경영체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민법 제710조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다.
또한 재판부는 조합 규칙에 대해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회계장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규칙을 ‘세무조정계산서만 공개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석하면 조합원들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권이 무의미해진다”고 지적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오를까 떨어질까 불안하다면…"주가 출렁여도 따박...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부당한 목적을 갖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이러한 청구를 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원심 판단은 장부 열람·등사 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조합의 상고를 기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