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시 중요사항 알릴 의무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
정운천 의원, 상법개정안 발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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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에 가입할 때 고지 의무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소비자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보험사가 서면 질문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고지를 요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보험계약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소비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현황은 2016년 1만5424건에서 2019년 2만3450건으로 52%나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1만3503건에 달했다.

특히 보험소비자가 여러 보험상품마다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사항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현행법이 소비자에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서면 질문을 통해 고지를 요구하도록 하고, 고지를 요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를 줄이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법무부도 보험계약자의 ‘자발적 고지의무’를 ‘응답적 고지의무’로 바꾸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달 소비자 정책과 관련 정부 기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보험계약자 고지 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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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보험상품이 복잡·다양하고 보험사가 보험 관련 전문성이 높은 데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험사의 서면질문에 모두 답변·고지한 경우엔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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