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교육·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12일부터 시행
안전 수칙 위반 시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이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 이수와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경기 고양시가 맹견 대상 관리 조치를 강화한다.
9일 시에 따르면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맹견 5종의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관리를 위해 6개월 이내에 3시간 이상의 법정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조항을 위반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정 의무 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견주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동반 외출 시,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 또는 이동장치를 꼭 갖춰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 학교 등 조례로 정해진 불특정 다수 이용 장소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회차에 따라 100~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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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동물행정팀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들이 맹견의 관리와 이동 준수 사항을 철저히 지켜 반려동물과 시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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