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점도 기존 100개에서 600개로 확대
제공 데이터에 월값, 극값, 평년값 통계자료 추가

기상현상증명 관측지점 6배 늘린다…월값·평균값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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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법원이나 경찰서, 보험사들이 사건을 해결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기상현상증명 서비스 제공 대상과 범위가 늘어난다.


9일 기상청은 국민에게 보다 객관적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상현상증명 민원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상현상증명 서비스는 기상 관측 기록이나 기상특보 발표 사실을 공식 확인해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기상현상증명서비스 발급건수는 2016년(2만7000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7만건을 기록했다.


기후 변화로 기상현상의 지역 편차가 커지는 문제를 반영해 기상현상증명 대상지점도 기존 100개에서 600개로 확대된다. 기상현상증명 대상지점 간격이 평균 33km에서 13km로 촘촘해진다.

예를 들어 가거도 주민이 태풍 피해로 인한 기상현상증명을 요청한 경우 기존에는 흑산도 풍속값을 발급받았으나 앞으로는 가거도의 값을 발급받아 보다 정확한 입증이 가능해진다.


기상현상증명 관측지점 6배 늘린다…월값·평균값도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

기상현상증명 관측지점 6배 늘린다…월값·평균값도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


기상관측 현상증명 종류도 2개에서 5개로 늘어난다. 기존 시간값·일값에 월값, 극값, 평년값 통계자료가 추가된다.과거에 비해 일반적인 현상인지 아닌지를 쉽게 가늠해볼 수 있다.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지도 검색 서비스'도 추가했다. 필요한 지역 증명자료를 받기 위해 어떤 관측지점을 신청해야하는지 제시된 지점을 확인 후 선택할 수 있다. 기상현상증명은 기상청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전화, 팩스, 우편, 방문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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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기상현상증명 서비스 확대가 날씨로부터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기상청이 수집하고 있는 지자체, 공공기관 관측자료까지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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