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SK 조지아공장 건설 중단 시 미국업체 피해"

"바이든 대통령, LG-SK 배터리 소송 거부권 행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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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오는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이 예정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승리해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SK그룹은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26억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LG는 SK가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냈는데 (SK가 패소할 경우) 포드의 픽업트럭 'F-150'과 테네시주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폭스바겐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ITC가 SK의 최종 패소 판결을 내리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을 비롯한 각종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이 안 되며, 미국 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공약으로 미국산 전기차 제조 및 판매를 크게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당선 전부터 관용차 300만대를 전기차로 교체하고, 전기차 보조금 부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확대 등을 공약으로 발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협정으로 인해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으로 전기차를 만들어야 관세 부담이 줄어든다. 전기차 배터리 기업 중 미국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두 곳이다.

WP는 "만약 ITC가 LG의 손을 들어준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며 "지금까지 대통령이 ITC의 결정을 뒤집은 사례가 5번 있었는데 마지막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애플과 삼성의 분쟁 때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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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은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 침해 관련 사건이라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 대통령은 ITC 최종 판결이 이후 60일 이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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