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 '피해회복노력' 인정받을까...금융권 "책임회피성 중징계"
금감원, 제재 시행세칙에 참작 사유로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 포함
우리은행, 원금 51% 선지급하고 피해추정 손해액 우선 배상
금융권선 "금감원의 책임회피용 중징계" 비판 이어져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소비자 피해 회복노력'을 인정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선 처벌수위와 무관하게 금감원의 '책임회피성 중징계'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등이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를 감경받는 첫 사례가 될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금감원은 지난해 5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시 참작 사유로 추가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 의견을 제시하면 우리은행은 제재를 감경받게 되는 방식이다.
우리은행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뒤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동의해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난해 6월에는 라임 플루토 FI D-1호 펀드와 테티스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약 51%를 선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신한은행도 작년 6월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다만 금융권에선 이같은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책임회피성 중징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해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판매사에게만 돌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사모펀드 시장의 규제완화와 감독당국의 무능한 감시체계의 문제파악은 없이 모든 책임을 금융사로 넘기는 책임회피성 중징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금융감독의 무능한 감시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파악은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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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다음달 초 께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중징계가 확정된 CEO는 현직에 한해서만 임기를 마칠 수 있다. 향후 3~5년간은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5일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김도진 전 기업은행 행장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초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지만 제재심에서 이를 한 단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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