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중심 단속, 2개월 동안 과태료 부과 16건 불과…행정 명령 실효성 확보 위해 정부에 문의

2021년 새해 첫 근무일인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2021년 새해 첫 근무일인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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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단속이 어려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 단속 지침을 포함해 과태료 부과 요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부에 의뢰했다.


5일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 발생 시설에서 CCTV 확인 등 역학조사 결과 마스크 미착용이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지 여부를 정부에 문의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점검을 벌였으나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경우는 16건에 불과했다. 마스크 미착용 사례는 적지 않지만 단속 공무원이 계도를 해 불응한 경우만 과태료가 부과됐던 탓이다.


박 통제관은 "일반 시민에게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방역 관리가 목적이었다"면서 "시민의 일상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단속은 계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악의적 위반행위나 확진자가 나온 시설에서 민원이 제기된 경우는 사례별로 중앙정부가 논의하고 개선해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5일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한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요청했다. 지난 3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헌팅포차' 단속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 통제관은 "(5일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면서 "확진자 발생 시 사후 적발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적공간에서 이뤄지는 모임은 단속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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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헌팅포차 단속은 지금까지 24곳을 점검했다"면서 "방역수칙 위반 적발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불법 영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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