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조수진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선고가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 의원과 검찰 측은 모두 기한 내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1심의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사인 간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재산 내역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조 의원이 알면서도 당에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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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지난달 27일 "피고인이 의도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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