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신청없이 3~5월간 요금 감면

양산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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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양산시가 3월~5월간 관내 소상공인의 일반용, 대중탕용 상하수도 요금 30%를 감면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3개월간 감면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추가로 시행한다.

이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감면된 금액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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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시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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