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내일 시행…수소기업 확인·판매가격 보고제 등 도입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판매가격 보고제도 등을 담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날 공포됐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R&D)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정하고, 정부가 R&D 실증 및 해외진출 등을 지원한다.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이 '수소 데스크'를 통해 기술·경영 컨설팅,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도 해결한다.
수소충전소 운영자가 한국가스공사에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하는 제도와 함께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도 도입된다. 산업부장관이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하면 시설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을 통해 공공분야의 수요창출 및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상반기 내에 수소차·연료전지 개발·보급, 관련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 보조금 지급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골자로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수소경제 이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수소차에서는 2019~2020년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글로벌 판매 1위를 유지했고, 충전소도 2020년 34개에서 2021년 70개로 확대했다. 수소연료전지는 2020년말 기준 600메가와트(MW)로 세계 보급량이 43%인 최대 발전시장을 조성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수소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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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간내에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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