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폭행한 50대 남성 …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2018년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조사받고 귀가하던 김경수 경남지사를 폭행한 50대 천 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3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천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천 씨는 2018년 8월 10일 오전 5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팀 사무실에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 지사의 머리를 뒤에서 한 차례 가격한 뒤 목덜미를 강하게 잡아끌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시민의 권리지만,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행사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해 죄질이 엄중하고, 이는 피해자가 고위 공직자라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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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천 씨는 특검 사무실 앞에서 김 지사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활동을 해왔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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