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전 국회의원

홍문종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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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사학재단 교비 약 7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홍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판결을 선고한다.

홍 전 의원은 2018년 6월27일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민학원 이사장·경민대 총장 재직시절 서화 매매 대금으로 지출한 교비 24억원을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교비 75억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이던 지난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자동차 리스비 등 약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뇌물죄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하고, 벌금 1억6600만원과 약 8000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학교 돈을 횡령한 적도 없다"며 "검찰의 조작극"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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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중 한 곳만이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달라"면서 "재판장께서 잘 판단해주셔서 제 무고함을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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