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與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초유의 '법관 탄핵', 이어지나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추진 허용…잘못 현저해"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법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된다. 민주당 의원 등 111명은 이르면 29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 지도부는 헌법위반을 지적받은 임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이탄희 의원은 판사 2명의 탄핵소추를 준비했으나, 잘못이 현저한 임 판사만 소추하는 것으로 이 의원 스스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판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기 위해 외신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해 판결문 수정을 요구하는 등 담당 판사의 재판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위헌적 농단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헌법을 위반한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 "당론은 아니다"며 "개별 발의를 허용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의원들은 임 부장판사 외에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하려 했다. 하지만 이후 논의 과정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우선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 의원이) 상대적으로 죄질이 더 나쁜 임 부장판사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전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을 앞두고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 받고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임 판사의 재판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임 부장판사는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연수원 17기인 임 부장판사는 대표적인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그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3심의관 등을 지냈으며 2018년에는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릴 경우, 임 부장판사는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법관이란 불명예를 얻게 된다. 임 부장판사는 다음 달 퇴직이 예정돼 있으나,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일부 제한된다.
과거에도 두 차례의 법관 탄핵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불발됐다. 1985년 12대 국회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불공정 인사가 논란이 돼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부결됐다. 2009년 18대 국회에선 신영철 대법관의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문제로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시한이 지나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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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탄핵안을 대표발의하는 이 의원은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11명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이는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을 충족한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의결 후 헌재가 최종 탄핵 여부를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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