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업체당 2000만 이내) 20억 융자 지원
1년간 무이자 융자 지원, 총 지원규모 20억 , 5년 범위 내 상환 기간 선택... 2월1일부터 16일까지 접수, 업체 당 2000만원 이내 신청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경영안정을 최대한 돕기 위해 올해는 한시적으로 1년간 무이자, 1년 이후는 연 1% 금리를 적용, 5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임대료, 공공요금, 인건비 등 경영안정자금 용도로 지원되며, 지원규모는 총 20억원, 업체 당 최대 2000만원 이내다.
융자 대상과 금액은 신청서류 등 사전심사를 거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회에서 결정된다.
지역내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으로 부동산, 신용보증 등 담보제공이 가능한 업체, 제외대상(금융업, 보험업, 시치향락업종, 종사자 5명이상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 2월1일부터 16일까지 동작구청 경제진흥과(유한양행 9층)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단, 자금(20억) 소진시 조기에 종료 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융자 지원으로 다소나마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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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50억원 추가 투입,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년간 무이자 지원, 원금 상환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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