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추행 의혹 보도 반박' 무고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봉주 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추행 의혹 보도 반박' 무고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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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사를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7일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3월 한 언론사가 "정 전 의원이 2011년 기자 지망생 A씨를 호텔에서 성추행했다"고 보도하자 기자회견을 열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후 당일 해당 호텔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나오자 입장을 번복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또 정 전 의원이 기자 2명을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10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해당 언론사 보도가 정 전 의원을 낙선시킬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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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앞선 항소심 결심공판에선 정 전 의원의 무고 혐의에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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