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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성폭행 가해男, 징역 3년 6개월…여성단체 "미온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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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으로 불러들여 범행…법원 "준강간치상 인정"
여성단체 "검찰 구형 7년보다 낮은 형량"

22일 여성단체가 부산지법 앞에서 녹색당 전 당직자 성폭행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2일 여성단체가 부산지법 앞에서 녹색당 전 당직자 성폭행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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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2일 부산지법 제2형사부는 준강간치상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신 대표를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허위 소문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신 대표를 부산으로 불러들였고, "나는 바닥에서 자겠다"며 신 대표의 숙소에 재워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 대표는 피해 사실을 공개하며 녹색당을 탈당하고, 서울 서대문구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신 대표는 이후 A씨에 대한 처벌을 호소해 왔다.


A씨는 법정에서 성폭행(준강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며 준강간치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 대표가 사건 이후 찍은 허벅지·무릎의 멍 자국과 진료 사실을 통해 성폭행과 치상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뒤 피해자가 수 주간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사실 등으로 미뤄볼 때 상해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이 나온 뒤 여성단체는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구형한 7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며 재판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미온적인 판결에 충격"이라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고통에 비하면 너무 낮은 형량"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한편 2012년 녹색당에 입당한 신지예 대표는 2018년6월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시장에 출마해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녹색당을 탈당한 뒤 서울 서대문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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