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취득 정보, 정확성·객관성 ↓…투자자에 영향도 미미"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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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식약처 정보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후보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인 '내츄럴 엔도텍'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서 8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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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후보자는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 같은 의혹에 휩싸였고 결국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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