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승선조사가 뜸해진 틈을 타 한국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4척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4척을 20일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해수부가 나포한 중국 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어린 물고기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적재량을 축소 보고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하고 있다. 불법조업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을 처분하고 불법 어구 및 어획물 약 39톤을 전량 압수해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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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을 고려해 승선조사를 자제해 왔지만 이를 악용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승선조사를 강화해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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