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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법무부·공정위 압수수색… 강제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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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2019년 3월 발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사건 당시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회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검찰은 사건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이규원 검사가 파견 근무 중인 공정위 법무보좌관실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사건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 현재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에 있는 여러 핵심간부들이 연루돼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제성)가 수사 중이던 이번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다.

당시 대검은 사건 재배당 이유에 대해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안양지청의 수사 지휘라인이 이른바 검찰 내 '이성윤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라는 점 때문에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근수 안양지청장은 지난해 2~9월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며 이 지검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박진원 안양지청 차장검사 역시 안양지청으로 발령 받기 전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으로 근무했다.


대검은 사건을 재배당하며 대검의 수사지휘 부서도 기존 형사부에서 특수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반부패·강력부로 교체했다. 사건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불법 출금' 사후 수습 등에 관여한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수원지검에서는 여환섭 광주지검장이 단장을 맡았던 '김학의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직접 수사하고 공판까지 맡았던 이정섭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을 맡아 수사 중이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재임 시절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사건을 재배당받은지 하루 만인 지난 14일 이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공익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그런데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규원 검사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청에 이미 수년 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사후승인을 받는 과정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관련된 정황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이 검사가 제출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김 전 차관이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폭행 사건의 사건번호(중앙지검 2013년 형제 65889호)가 기재됐고, 이후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는 앞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기재된 사건번호 대신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는 내사번호가 기재됐던 사실이 확인된 것.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는 긴급출국금지 요청에 사용될 수 없는 데다 2019년 당시 서울동부지검 내사 1호 사건은 두 달 뒤인 같은 해 5월 30일 전혀 다른 사건에 대해 비로소 사건번호가 생성됐다는 점에서 명백한 가짜 사건번호라고 볼 수 있어 이 모든 게 일단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된 서류 조작이었다는 점이 드러난 상태다.


더군다나 법조계에서는 당시 이 검사는 진상조사단 파견 요원으로서 외부위원들의 기록 검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단지 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던 것뿐이지 김학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내사번호를 부여하거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 당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나 승인요청서에는 이 검사의 명의만 있고 소속 지검장의 관인이 없었는데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서울동부지검에 연락을 해 정식 내사번호로 입력하는 등 방법으로 사후 추인을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애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시작으로 수사가 재개돼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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