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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법인 급성장' 논란…법세련, 검찰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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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출자해 설립한 법무법인 매출이 박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를 맡던 때 급성장했다는 논란과 관련, 시민단체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1일 박 후보자에 대해 포괄적 뇌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박 후보자가 2016년 6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명경의 매출은 급성장하기 시작했다"면서 "명경이 법사위 간사인 박 후보자를 회사 영업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매출을 300배 이상 올린 것은 명백히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명경으로부터 비자금 등의 금원을 교부 받았다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세련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2년 1000만원을 출자해 부동산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주로 하는 법무법인 명경을 공동 설립했다. 박 후보자는 2014년 해당 지분(1000만원)을 처분한 뒤 2016년 다시 취득(1000만원)했다.


명경은 2014년까지 연 1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다 박 후보자가 지분을 재취득한 2016년 연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연 매출은 2016년 10억7564만원, 2018년 11억8950만원, 2020년 32억8313만원으로 급증했다.

법세련은 또 박 후보자를 직권남용 혐의로도 수사의뢰했다. 법세련은 "박 후보자는 법무법인 명경 신모 대표변호사를 2016년 총선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하여 자신의 선거를 돕도록 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이해충돌에 해당해 위법하고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한 것은 신 대표변호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서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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