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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 넓히고 처벌규정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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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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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직장갑질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개선안과 관련해 노동부가 '일부 수용' 의견을 회신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가해자 처벌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0일 "노동부가 인권위 권고 일부를 수용해 향후 정책 결정과 집행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관련 규정을 도입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해있고 법 제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작년 7월 노동부 장관에게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 4가지를 권고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는 수용하면서도 사업장 적용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가해자 처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가능성 및 고의성 입증 곤란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일부 수용' 의견을 회신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노동부의 회신은 행위자 범위를 '고객'에만 한정하고 있어 고객 이외의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보호의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적절한 제재규정이 없는 한 규범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훼손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비극이 지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현행 법제의 한계 개선을 위한 진전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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