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히로뽕' 항공화물 숨겨 국내 반입한 2명 '징역 3년~3년6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항공화물에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7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공동정범 B(34)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385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미국에 있는 공범을 도움을 받아 필로폰 15g을 항공화물 사이에 넣어 국내로 들여오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필로폰 50g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이 마약구입 자금을 미국에 있는 공범에게 입금하면 미국에서 국내 현지 주소로 항공특송화물을 보내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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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밀수입량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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