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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이익공유제 5가지 쟁점 있어, 신중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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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이익공유제 5가지 쟁점 있어, 신중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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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전경련은 17일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 자료를 내고 이익공유제 논의로 인해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제안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는 ▲이익 산정의 불명확 ▲주주의 형평성 침해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성장 유인 약화 등 5가지 쟁점을 안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코로나19 이익공유제의 당위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익 증가가 명확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성과를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기업의 손익은 코로나19라는 상황 외에도 세계 경기, 제품의 경쟁력, 마케팅 역량, 시장 트렌드 변화, 업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각 기업의 이익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으로 인해 결정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게 전경련의 판단이다.


현재 이익공유의 대상으로는 반도체ㆍ가전 대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ㆍ비대면 기업이 거론된다. 전경련은 전자 업종의 예를 들면서 이들이 미래를 대비한 설비 투자, 연구개발(R&D)을 선행하지 않았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수혜는커녕 경쟁에서 도태됐을 것이라고 봤다. 실제 국내 대표 IT 기업의 경우 매출은 역성장하지만 R&D 투자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 증가세는 코로나19 발병 이전부터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이라는 유통 트렌드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특수만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다음으로는 이익공유제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다. 이미 상생협력법에 근거를 두고 대기업이 널리 시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는 신제품 개발,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 대기업과 협력 기업의 공동협력으로 인한 성과를 나누는 제도다. 반면 이번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득을 보는 대기업ㆍ비대면ㆍ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공유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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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주는 기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잔여수익에 대한 청구권자, 즉 생산에 필요한 투입요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난 후 남은 순이익을 가질 수 있는 주체다. 전경련은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이익의 일부가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경우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다중대표소송제, 소수주주권 강화 등 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제도가 다수 도입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한 의도라도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나눌 경우 경영진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사가 기부 행위를 결의할 때 기부금 성격, 회사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 상대방의 관계 등의 조건 모두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관리자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번 코로나19 이익공유제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선두인 넷플릭스 등 관련 외국 기업은 빼고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자칫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업계는 광고비 환원, 수수료 감면, 기술 지원 등 자율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활동을 추진해 왔다. 추가로 이익공유제를 추진할 경우 국내 기업에 한정된 준조세처럼 작용해 외국 기업과 다른 출발선에서 경쟁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미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전경련은 마지막으로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이윤 추구와 혁신 유인을 약화할 수 있다고 봤다. 사실상 강제적 이익 환수 방식은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를 위축시키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학자 미제스는 저서 사회주의에서 이익공유 제도가 시장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사회주의적 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전경련은 "기존에 자율적으로 추진해오던 상생 활동이 위축되거나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일률적인 방식으로 트레이드 오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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