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초과자 및 예외자 추가 지원

광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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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광양시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기준중위소득 180%(2인 기준 555만9000원)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까지 확대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신선, 동결) 시술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시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로 제한되면서 맞벌이 등 기준중위소득 초과로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에게 확대 지원한다.


이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행복도시’ 광양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경제적 부담으로 임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광양시 난임 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초과자에 대해 연내 2회, 1회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나승도 통합보건과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임신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시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난임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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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관련 문의는 광양시보건소 통합보건과 출산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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