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J열방센터, 일시적폐쇄·집합금지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앞에 붙은 시설폐쇄 명령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앞에 붙은 시설폐쇄 명령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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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 '인터콥'이 상주시장을 상대로 집합금지 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데 대해 상주시가 14일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상주시는 "BTJ열방센터가 방역지침 위반으로 이미 3차례나 고발됐고, 전국에서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데도 보건당국의 검사 요청을 거부·회피하는 등 방역에 비협조적이었다"며 "이에 따른 시설폐쇄 행정명령은 관련 법률에 따른 적법한 행정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강영석 시장은 "BTJ열방센터 측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며 행정명령이 법과 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임을 법정에서 입증하겠다"면서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경상북도와 법인설립허가 취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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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터콥은 지난 12일 상주시의 일시 폐쇄명령과 집합금지 행령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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