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이달 24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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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와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소재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개최해왔던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방식의 비대면(유튜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예년과 달리 비대면으로 설명회가 실시됨에 따라 사전 질의 접수·안내를 통해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교육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이말 설명회에서 외부감사 대상회사와 감사인 선임 절차·기한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과 개최 방식 등에 대해 구성원을 7인에서 5인으로 완화했으며 대면 회의가 불가피할 경우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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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측은 “감사인 지정사유, 지정 절차와 통지 방법, 재지정요청 등 감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에 관해 설명할 것”이라며 “오는 15일까지 관련 내용을 작성해 금감원과 상공회의소 담당자를 통해 질의 내용을 접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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