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포획하거나 학대하는 경험담 공유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카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카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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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거나 죽인 뒤 이 장면을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흘 만에 18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 카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1일 오전 7시 기준 18만5362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 글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각 부처나 기관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청원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악마들이 있다"며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죽이고 두개골을 부수고 집에 가져와 전시하여 사진 찍어 자랑하고 그것이 즐겁다며 카톡에서 낄낄대는 악마들"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가엾은 길고양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이 할 짓인가?"라면서 "제발 이런 악마들을 사회와 격리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제발 제대로 처벌하여 달라. 왜 이렇게 간단한 동물보호법 강화조차도 못하는 것이냐"며 "길거리에 내몰린 가엾은 생명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 청원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 전문방'의 실체가 알려지며 게재됐다. 해당 채팅방에는 동물을 포획하는 법이나 신체 부위를 자르는 방범, 관련 경험담 등이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길고양이를 죽이고 싶다"는 등의 대화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학대당하는 동물의 사진과 영상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게재·전달하는 행위도 학대의 일종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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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지난 8일 동물보호법·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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