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1000개 돌려 찾아낸 금은방 털이범, 알고보니 경찰?…도박사이트서 돈거래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지난달 광주 한 금은방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현직 경찰관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경찰서는 그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돈 거래를 한 사실을 확보했다.
10일 광주경찰청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남부 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된 서부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임 모 경위(47)가 과거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돈 거래를 한 내역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
남부경찰서는 관련 자료를 광주경찰서에 보냈고, 해당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경위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경 광주 남구 월산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공구로 유리창·진열창 등을 부수고 1분만에 2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한 남부경찰서 관할 모 파출소와 차로 2분거리에 있는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범행 전날(지난달 17일)과 당일(18일)에는 연가를 냈다.
특히 임 경위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CCTV 감시가 허술한 교외지역만 골라 이동하고, 범행 뒤에는 자가용 번호판에 검은색 테이프를 붙이고 전남 장성·영광·함평 등지를 4시간 여동안 배회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치밀한 범행으로 미궁에 빠지는듯한 했던 이 사건은 약 1000개의 CCTV영상을 쉴 새 없이 돌려본 경찰에게 20일만에 꼬리가 밟혔다.
임 경위는 당시 주택 구매와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빌린 1억 9000여만원의 대출금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도박 빚 때문에 귀금속을 훔쳤냐"라는 취재진에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지인들은 "임 경위가 인터넷 도박 등으로 빚을 졌다"고 진술했다.
추가로 남부경찰서가 임 경위의 도박 사이트 접속 내역과 돈 거래 내역을 확인 한 결과 임 경위의 실체적인 범행동기가 도박빚 탕감때문일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남부경찰서는 임 경위가 다액의 채무로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쳤다고만 공개할 뿐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는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임 경위는 범행 다음날에도 평상시처럼 출근하는가 하면 닷새 뒤인 지난달 23일에는 동료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관제 센터 내부 열람실에 출입해 수사 동향을 파악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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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경위가 범행 이후에도 소속 관서에 출근해 관내 치안 순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온라인 상에서는 "경찰이라는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저버렸다"라는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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