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화카페, 교육환경 유해 시설 아냐… 영업금지는 부당"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초등학교 인근 '만화카페'를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만화카페 대표 A씨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영업이 위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영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화대여업을 그 자체로 유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폭력성·선정성이 수반되는 일부 만화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해 별도 규율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가 카페 내 성인만화를 모두 정리하고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제거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1999년 만화대여업이 풍속영업에서 제외된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만화나 만화대여업이 그 자체로 유해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폭력성, 선정성이 수반되는 일부 만화가 유해할 뿐이고 이는 별도 규율하면 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10월부터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상가건물 4층에서 만화카페를 운영해왔다. 서부교육지원청은 2018년 민원제보에 따라 조사를 거쳐 A책방이 한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103m, 출입문으로부터 147m에 위치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이전·폐업·업종전환 등을 요구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씨는 만화카페를 금지 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부교육지원청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불허했다. 이후 A 씨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개인이 아닌 회사를 원고로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