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9인 이하 시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학원 영업제한이 완화되자 곳곳에서 편법 운영이 쏟아지며 방역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환기조차 되지 않는 좁은 교실에 수십명이 모여 수업을 하는가하면, 비말(침방울) 위험이 높은 급식도 이뤄지고 있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학원의 불법 운영 사례를 밝혔다. 앞서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된 수도권 학원에 대해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태다.

한 재수학원은 업종을 스터디카페로 변경해 시설을 운영하면서 학생 60여명이 밀집한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급식도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다른 학원에서도 별개의 학원에서 수업한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공간에서 9명이 넘는 인원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제보됐다.

한 무도학원에서는 80여명이 주말마다 모여 춤을 춘 것으로 신고됐다. 학원생에게 음료수를 판매하기도 했다. 또 다른 댄스학원에서는 23명의 학생을 같은 공간에서 5∼9명씩 반을 나눠 수업하고, 탈의실도 동시에 사용한 사례가 나타났다.


한 어학원에서는 영어캠프를 운영하며 오후 9시 이후 교실에 30여명씩 모여 수업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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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최근 수도권 학원의 영업 제한이 완화되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집단감염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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