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양질의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과 활용을 돕기 위한 콘텐츠 인증제가 올 상반기 도입된다. 하반기에는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몰이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교육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5월 발표한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의 추진 일정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콘텐츠 인증제 시행 기준을 오는 4월 개최될 금융교육협의회에서 확정하고 상반기 안에 기존 콘텐츠에 대한 인증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건전한 금융 생활에 필요한 태도ㆍ지식ㆍ기술을 생애주기ㆍ금융 상황별로 정리한 ‘금융역량지도’와 ‘2021년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도 오는 4월에 협의회에서 의결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콘텐츠몰’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금감원 등 각 금융교육기관이 제작한 인증 교육자료를 무료(제작기관 동의 시)로 제공한다.


금융교육 강사 인증 기준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이들에게 인증을 부여할 방침이다.


고령층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전화ㆍSNS를 활용해 교육 후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융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도 지원한다.


청소년 대상으로는 자기 주도형ㆍ체험형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서민금융 이용자 등에는 온라인 재무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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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3월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위에 금융교육 관련 교육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시책 수립과 시행, 금융역량 조사 등 여러 법적 책무를 부여한 데 따른 조치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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