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마지막 읍소 “중대재해법 여야 합의 유감, 과도한 처벌 막아달라”(종합)
중기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 긴급발표
사업주 징역 상한규정·의무규정 준수 시 면책 등 개선안 요청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처벌보다 우선 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에게 요구해 재해예방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긴급발표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은 이같이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경영계가 그동안 뜻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해 중소기업의 63%가 전년 대비 매출이 줄었다는 통계가 있을만큼 중기·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당장의 생존조차 걱정할 만큼 위기의 긴 터널 지나고 있다"며 "이번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면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더 이상 버텨낼 힘도 사라져 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아야 하는 우려가 이어지는 만큼 지금 국회 논의 내용 중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내용은 현재 입법안 중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이 과실범에 대한 법규인 점을 감안할 때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사람보다 간접 관리책임자인 사업주를 더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대한민국은 이미 사망사고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무는 세계 최고 수준 형벌을 가하는 산업안전법을 지난해 1월 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해당 법의 시행 성과를 보고 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외 12만개 건설 현장의 안전을 본사가 일일이 챙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영국의 cdm(사고 발생 시 건설 설계 단계부터 발제자, 원청, 설계자, 근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대응하는 제도)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산업안전 정책을 예방 위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반적인 산재사고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이미 여타 해외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처벌수준이라면서, 최소한 중대재해에 대하여는 ‘반복적인 사망사고’라는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지켜야할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의무를 다했을 때는 면책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극복하는데도 한계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663만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추진으로 경영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99%의 오너가 대표인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하여 최소한 기업이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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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입장 발표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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