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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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가 외지인의 집중매수로 인한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이용섭 시장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강구 지시에 따라 ▲외지인 거래가 많은 중개업소 합동점검 ▲외지인 거래동향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 등을 실시했다.

지난해 11월11일부터 12월15일까지 자치구와 함께 외지인 거래가 많은 봉선동과 수완지구 등 중개업소 154곳을 서류 점검 등 집중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 81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2건 ▲영업정지 등 36건 ▲시정계도 43건을 조치했다.


적발 유형으로는 ▲실거래 지연신고 및 불일치 12건 ▲위임장 누락 10건 ▲매매계약서 미보관 2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누락 43건 ▲개업부동산 등록명칭과 간판표기 불일치 및 증권게시 부적정 등 10건 ▲날인누락 4건 등이다.

이와 별도로, 외지인의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전수 조사해 분양권 다운거래 의심, 편법증여 의심 등 세금탈루 혐의자료 521건을 광주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는 지난해 12월16일 ‘광주광역시 아파트 시장 가격 안정화’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외지인 불법투기 세력 차단을 위한 협회 차원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18일 광주시 5개 자치구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억제방안을 발표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올해도 자치구와 부동산 실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합동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해지 신고에 대한 기타소득 누락자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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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올해도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할 계획이다”며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해 시민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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