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불요불급한 사적모임 해당

김해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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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17일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치료비 등의 비용에 대해 구성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일상적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 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와 결혼식, 장례식, 시험, 공청회 등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나 전체 인원은 제한(수도권 49인, 비수도권 99인)이 따른다.


또한 공무와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생활에서 주의할 점으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며 실내·외 모든 장소에 적용된다.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 운영 식당 등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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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 조기 종식을 위한 조치인 만큼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크더라도 정해진 기간만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잘 준수해 모두 함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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