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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직무와 관련한 식사 접대와 선물 액수를 제한하는 '김영란법' 시행 후 기업 접대비 지출이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법인세 신고에서 수입금액(매출액) 1000억원 초과 대기업과 중견기업 4125개의 접대비는 총 2조6265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16년보다 법인 수는 623개(17.8%)가 늘었지만 접대비는 26.9% 감소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6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2017년 신고분부터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접대비가, 2016년 신고분까지는 시행 전이 주로 반영된다.

1개사 당 평균 접대비는 2016년 8억7200만원, 2017년 7억2200만원, 2018년 6억4600만원, 2019년 6억3700만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수입금액 5000억 초과 대기업 1개사 당 평균 접대비도 2016년 24억8800만원에서 2019년 18억원으로 30.0% 줄어들었다.


법인세를 신고한 모든 기업의 1개사 당 평균 접대비 역시 1700만원(2016년 신고분)에서 1400만원(2019년 신고분)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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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세법과 기업회계 기준의 접대비 항목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2016년 이후 기업의 접대비 감소는 김영란법 시행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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