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룸 구조, 테이블 간 1m 이상 떨어져"
칸막이 설치 등 절차상 문제 없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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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전시 중구청은 "황 의원 일행은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방역 절차상 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지역 경제계 인사(대전 847번 확진자)가 확진되자 방역 당국은 당시 같은 테이블에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옆 테이블에 있던 3명 등 5명을 밀접접촉자로 보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가운데 염 전 시장이 양성으로 판명됐다.

847번 확진자는 황 의원 등을 만나기 바로 전날인 지난 25일부터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으로 판명된 황 의원은 보건 당국 지침에 따라 내년 1월 9일까지 자가 격리할 예정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룸 안 2개 테이블에 3명씩 나눠 앉아 사적 모임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구청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니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들이 입장한 시간이 각기 다르고, 주문한 메뉴도 다르고, 식대 결제도 따로 했다"며 "룸 구조도 테이블 간 1m 이상 떨어졌고,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는 등 방역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식점 관계자도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은 따로 온 손님들이라고 얘기한다"며 "6명이 사적 모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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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금지했다. 위반할 경우 식당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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