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1심서 무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30일 전 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3월 구속기소 됐다가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보석 조건을 어겨 재차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