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98개 산단 27.61㎢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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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각 시·도에서 마련한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대해 30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안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산단 지정계획은 각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수립하고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지자체가 산단별로 자체 승인절차 이행하게 된다.


이번 지정계획(안) 통과로 충남 등 11개 시·도가 제출한 98개 산업단지(산업용지면적 총 27.61㎢)가 내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지역 별로는 경기 지역이 고양일산도시첨단산단 등 29개 산단이 지정돼 최다 지정·최대 면적을 기록했다. 총 지정계획면적 11.44㎢, 산업용지면적 7.61㎢다. 충북 지역에도 청주옥산2일산산단 등 11개 산단이 지정됐다. 지정계획면적 8.05㎢, 산업용지면적 5.06㎢ 규모다. 경기·경남·경북·충남·충북지역 산단의 산업용지면적이 23.84㎢로 전체 산업용지면적의 86.3%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31일 각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단 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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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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