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초동대응 강화
범인 검거 보상금은 현실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스쿨존 불법주차 범칙금 3배…새해 달라지는 경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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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내년도 경찰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다. 하지만 이밖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정책, 가정폭력·실종아동 대응도 상당부분 바뀔 예정이다. '경찰개혁' 부분을 제외한 2021년 달라지는 경찰 제도를 정리한다.


4월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 3배

국민 입장에서 가장 체감될 정책은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이다. 내년 4월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보행자 통행이 잦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로의 제한속도가 간선도로는 50㎞/h 이내, 이면도로는 30㎞/h 이내로 제한된다. 앞서 서울과 대구, 부산 등 전국 13개 도시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교통사망자는 41% 감소하고 중상자는 15%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내년 5월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상향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또 10월21일부터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의미다.


숱한 논란이 있었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규제는 다시 강화된다. 내년 5월 중 시행 예정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PM 운전이 가능해진다. 실질적으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PM 운전이 불가능해진다. 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운전 등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된다.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인정되는 특례 범위는 크게 확장된다. 구체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등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총 9개 특례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112·119 신고 등을 접수받고 출동하는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부담은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 응급조치 '현행범 체포' 명문화…접근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내년 1월 개정 가정폭력처벌법 시행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대응이 한층 강화된다. 먼저 가정폭력범죄 정의에 ‘주거침입·퇴거불응·특수손괴·카메라 등 이용촬영·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범죄가 추가돼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 명령 등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또 출동 경찰관의 가정폭력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명문화됨에 따라 초동대응 단계에서부터 엄정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 청구권 고지’도 의무화됩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접근금지 등의 실효성도 높아진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 특정장소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접근금지 임시조치의 범위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추가돼 특정 사람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도 이뤄진다.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로 상향돼 위반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 입건 등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실종경보 문자' 도입…범인 검거 보상금 상향

실종아동에 대한 시민 제보 활성화를 위해 내년 6월9일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도입된다.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주요 실종사건 발생 시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게된 것이다.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고·제보가 늘어나면 신속하게 발견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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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일반 범죄에 대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이 기존 3만~30만원에서 30만~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쇄 살인 사이버 테러 등 피해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죄종과 사안에 따라 5억원 이하의 세분화된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범인검거 등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적절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한편,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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